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1269 선고일 2003.09.02

물품구입대금이 고액임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7.부터 의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영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섬유(대표자 박○○○,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2000년 1기 중 공급가액 ○○○원, 2001년 1기 중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에 공장이 있는 ○○○섬유{대표자 박○○○}의 이사 박○○○으로부터 닛트류 등 의류를 아래와 같이 실지 매입하여 (주)○○○아울렛평촌점 등에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섬유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기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로는 실지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금액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7.3. 우리 국세심판원에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 (가)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섬유는 ○○○시 ○○○구 ○○○에 실제 가동하는 공장이 있었으며, 이사 박○○○이 상주하고 있었고, (나) ○○○섬유 대표자 박○○○와 이사 박○○○은 친구사이이며, 거래방법은 1주일에 2∼4회, ○○○원의 물건을 매입하고 즉시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서로 약정한 날짜에 주고 받았고, (다) 청구인은 ○○○섬유 이사 박○○○이 실제 업무를 하고 있어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 박○○○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라) 2003.7.3. 현재 박○○○은 ○○○시 ○○○구 ○○○아파트 근처에서 타인의 명의로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2003.1.9. ○○○시 ○○○구 ○○○상가 맞은편 ○○○다방에서 박○○○을 만나 쟁점금액의 거래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받고 우무인도 날인받았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매입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의 한빛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및 ○○○)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세무서장의 ○○○섬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섬유(대표자 박○○○)는 1999.9.10. 개업일부터 2001.12.28. 폐업일까지 총매입금액 ○○○원 중 ○○○원을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2003.7.3.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섬유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섬유 이사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및 현금이 ○○○섬유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섬유 이사 박○○○의 거래확인서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섬유에 전달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