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268 선고일 2003.08.21

시공자가 건축공사비를 기성청구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 영수증에 공사비의 대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유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3.5. 김○○○와 여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4.10.부터 2001.11.13.까지 20회에 걸쳐 ○○○원을 지급한 후 2002.6.21. 김○○○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공급시기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9.1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가 2000.11.18.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데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성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고, 20회에 걸쳐 김○○○에게 지급한 ○○○원을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김○○○가 2002.5.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2.6.20.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청구한 기성액 ○○○원 중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가 2000.11.18. 공사진행율에 의거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0.1.1∼2001.12.31 기간동안 20회에 걸쳐 기성고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각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4.10.부터 2001.11.13.까지 20회에 걸쳐 지급한 ○○○원을 각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공사의 목적물은 2002.6.20.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이 김○○○에게 2000.4.10. 등 8회에 걸쳐 각각 ○○○원, 2000.12.30 등 4회에 걸쳐 각각 ○○○원, 2001.8.25 등 2회 걸쳐 각각 ○○○원, 2001.11.13 등 4회에 걸쳐 각각 ○○○원 등 2000.4.10.부터 2001.11.13.까지 20회에 걸쳐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도급인)과 김○○○(시공자)간에 2000.3.5.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0.3.5.부터 2001.3.4.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공급가액)은 ○○○원이며 그 대금지급은 도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시공자의 기성청구에 의하여 도급인이 인정한 기성고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김○○○는 2000.5.8. ○○○세무서 ○○○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였지만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이 2000.5.8.자 현장시공일지 및 김○○○의 자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그 후 2002.4.16.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거쳐 2002.5.3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의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도분 계정별원장(선급금)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4.10.부터 2001.11.13.까지 20회에 걸쳐 김○○○에게 지급한 ○○○원은 공사대금 선지급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는 2002.6.5. 청구인에게 총공사비 ○○○원 중 기성액 ○○○원(공급가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6.20. ○○○원(공급가액)으로 사정하고, 2002.6.21. 사정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건축공사비기성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공사계약은 대금결제조건이 매공정별 기성지급으로 되어 있을 뿐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 또는 ○○○원 등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2002.6.5. 기성고에 따른 ○○○원을 청구하고 2002.6.20. 이를 ○○○원으로 사정한 점, 시공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6.5. 기성청구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시공자가 2000.11.18. 건축공사비를 기성청구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 영수증에 공사비의 대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지급한 ○○○원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