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유○○○는 ○○○도 ○○○시 ○○○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1.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2.9.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유○○○에게 ○○○원을, 청구인 이○○○에게 ○○○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일반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1.6.16. 설립되어 ○○○도 ○○○시 ○○○동 187-4에 사업장을 두고 2001.9.3.부터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2.3.31. 폐업하였고, 설립당시 청구인 유○○○는 대표이사, 청구인 이○○○은 이사로 되어 있으며, 주주구성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2001.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최대주주는 청구인 유○○○로 총 발행주식의 50%, 그 다음으로 청구인 이○○○이 30%, 청구외 이○○○(유○○○의 딸)이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 유○○○와 이○○○(유○○○의 아들)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총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이전인 2001.8.27. 소유주식을 청구외 나○○○ 등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2002.3월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12.31. 현재 청구인 유○○○가 50%, 청구인 이○○○이 3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 2001.8.27.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01.9.3. 이전으로서 체납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대금수수증빙,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서 등 주식양수도에 관련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유○○○)와 이사(이○○○)로 있다가 2001.10.22. 청구외 나○○○, 나○○○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변경등기된 점을 들어 이 건 주식양도가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임원변동과 주주변동은 각각 별도의 원인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어서 임원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주주도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 유○○○가 2001.10.2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나○○○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2002.3.3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나○○○이 체납법인의 공동대 표자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유○○○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50% 지분소유)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청구인 유○○○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이○○○은 유○○○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2인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