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18. 부(父) 최○○○으로부터 ○○○도 ○○○군 ○○○ 등 8필지 답 및 전 11,55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2.8.14. 처분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1) 청구인이 2002.5.18.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0.9.27∼2001.12.21 기간중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서울에 거주하여 사실상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9.27∼2001.12.21 기간중 주민등록상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보면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를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최근 주소지 이전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1993.10.30∼2000.9.26 기간동안, 2001.12.2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농지 증여일(2002.5.18) 이전인 2000.9.27∼2001.12.21. 기간동안 ○○○시 ○○○구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기간동안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父) 최○○○의 농지원부 및 ○○○도 ○○○군 ○○○ 이○○○ 등 3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198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국세청재산 46014-63, 2003.3.11 같은 뜻)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기간인 2000.9.27∼2001.12.21간에 영농자녀가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한 자경사실을 인근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