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와 세대를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와 세대를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7.30. 취득한 ○○○도 ○○○시 ○○○ ○○○아파트 111동 601호(건물 59.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5.30.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7.30. 취득하여 2002.5.30.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는 1996.11.5. 취득한 ○○○주택과 2000.3.8.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과 부는 주민등록상 2002.4.10.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합가일은 2002.5.27.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와 세대를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