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252 선고일 2003.08.26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16 청구인을 ○○○아이(주)가 체납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6건 ○○○원 중 청구인이 보유한 당해법인 주식지분(5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 소재 ○○○아이(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5% 주식 보유)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등 16건 합계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체납하였다.

○○○

  • 나. 처분청은 2002.9.16 체납법인 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인 김○○○은 1999.11.1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대신 주주로 등재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김○○○은 2000.1.17 김○○○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5%)임에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체납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과 (주)○○○의 대표이사 김○○○이 2000.1.17 김○○○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이 체납법인의 ○○○은행 ○○○지점 차입금과 종업원급여 미지급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인 등 4인이 2000.1.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체납법인을 포괄양수도하기로 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주주총회의사록,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김○○○은 2000.1.17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하며 채권채무 및 기타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포괄양수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2000.3.28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2000년 제○○○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보면, 박○○○과 청구인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4명이 2000.3.6 대표이사 등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김○○○ 등 5명이 같은 날 새로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아래 표와 같이 취임하였고, 체납법인은 2000.3.15 보통주식 8만주를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총 주식수를 ○○○주로 등재하고 자본금 총액을 ○○○원으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출받은 신주청약서에는 2000.3.14 김○○○ 등 5인이 총 ○○○주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청약하였다.

○○○

(4)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8.2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1997.2.1부터 2000.8.1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2000.6월분 임금 ○○○원을 체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법원 판결문(2001가소146685, 2001.10.10 선고)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인에게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확인한 체불임금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5) 김○○○은 1996년도에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IMF사태로 ○○○, ○○○, ○○○의 3개사간에 빅딜문제가 발생하여 2년간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1999.10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부도 이후 재기를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청구인 명의를 대여받아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55%를 유지하면서 체납법인을 경영하다가 현금조달 등의 한계로 인하여 2000.1.17 체납법인을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식 55%를 신탁하여 발생된 모든 법적·물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2.7.29 작성)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김○○○이 1996년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1997.2월 체납법인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장에서 원자재가공(CAD-CAM PROGRAM을 이용하여 레이빔을 철판에 쏘아 절단하여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2000.8.18까지 근무하였고, 1999.10월 IMF사태로 (주)○○○이 부도가 발생하여 김○○○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등재되어 김○○○이 1999.11월 (주)○○○과 동종업종으로 동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명의신탁)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00.1.17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매매계약서, ○○○노동사무소장의 체불임금확인원과 ○○○지방법원 판결문(201가소146685, 2001.10.10 선고) 및 ○○○합동법률사무서에서 인증(등부2000년 제1901호)받은 2000.1.15 개최한 주주총회의사록, 박○○○과 김○○○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체납법인은 2000.3.6 김○○○ 등 5인이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되었고 새로운 임원진이 2000.3.15 보통주식 ○○○주(자본금 ○○○원)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11%에 불과하여 명의상 과점주주로서도 지위를 상실하게 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지방법원 ○○○등기소가 제출한 신주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2서745, 2002.5.27 같은 뜻임).

(8) 그렇다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