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해외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무상균등감자, 계열법인간 균등합병,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1251 선고일 2003-06-19

[요지]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지분배율 변동’이 없더라도 해외전환사채의 출자전환ㆍ무상균등감자ㆍ계열법인간 균등합병ㆍ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합병된 OO물산(주), OOOO화학(주), OOOO화학(주)(이하 “피합병법인들” 이라 한다)는 IMF외환위기 이후 채권금융단과의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각각 1999.2.27 및 1999.2.24 주주간에 균등감자를 실시한후, 청구법인은 1999.3.7 및 199.6.30 균등가치비율(1:1)로 피합병법인들을 합병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7사업년도중 해외전환사채를 주식(2,903,834주)으로 전환하였으며, 1999.3.25 및 1999.7.27 채권금융단의 일원인 OOOO은행은 채무액을 출자전환(313억원)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위 감자·합병·해외전환사채 출자전환·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하 “쟁점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오기(OOOO은행 출자전환금액을 313백만원으로 기재)하여 동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3.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235,052,300원, 1998사업연도분 75,586,000원 및 1999사업연도분 1,889,709,800원 합계 3,200,34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도는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식이동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점차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용한 상속·증여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을 조기에 확보하여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게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차등감자나 불균등 합병으로 주식지분율이 변동하였다면 과세자료로서의 실익이 있겠지만 균등하게 무상감자하고, 1: 1로 균등합병을 하였으며, 해외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여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출자금액중 잘못 기재된 부분은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감자·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3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해외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무상균등감자, 계열법인간 균등합병,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재사항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1997사업연도중 해외전환사채가 청구법인의 주식 2,903,834주(14,519,170,000원)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개별기록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켰다. (나) 청구법인은 1999.2.27 감자한 24,732,628주중 소액주주분 15,992,135주를 제외한 10,286,164주는 특수관계인 주식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임에도 1,545,671주에 대하여만 개별기록하였고 8,740,493주는 총액으로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9.3.17 OO물산(주), OOOO화학(주)를, 1999.6.30 OOOO화학(주)를 흡수합병하여 대주주에게 각각 695,658주, 3,816,947주, 10,000주(소액주주에게 각각 806,610주, 1,576,539주, 0주 교부) 합계 4,522,605주의 신주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개별기록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라) 1999.3.25 및 1999.7.27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금액중 OOOO은행의 전환금액은 313억원임에도 313백만원원으로 잘못 표기되고 나머지 잔액은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기재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의 취지가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 제6항에서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일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감자·합병·출자전환 등에 의하여 비록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주주 보유주식수 보유주식총액 등이 변동되므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의 제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기재사항을 기재누락한 변동내용이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