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242 선고일 2003.07.09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한복을 운영하면서 2002.1.31. ○○도 ○○시 ○○동 1076-7 1층 제110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복의 매출이 ○○○만을 초과함에 따라 2002.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1기 확정신고 기한후인 2002.10.14.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계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2.10.14.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일반재고자산과 달리 재고의 변동이 없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은 언제나 자산의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 내에 확정신고시 누락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한후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후에 제출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7. ○○○한복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오던 중 2002.1.31. ○○○유통(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2002.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개인사업자세적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2002년 1월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원이고, 청구인은 2002년 1기 확정신고기한(2002.7.25)이 지난 2002.10.14.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이 ○○○원인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여 확정 신고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인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 기한후인 2002.10.14.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조사·승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