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한복을 운영하면서 2002.1.31. ○○도 ○○시 ○○동 1076-7 1층 제110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복의 매출이 ○○○만을 초과함에 따라 2002.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1기 확정신고 기한후인 2002.10.14.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계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은 1998.12.7. ○○○한복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오던 중 2002.1.31. ○○○유통(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2002.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개인사업자세적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2002년 1월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원이고, 청구인은 2002년 1기 확정신고기한(2002.7.25)이 지난 2002.10.14.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건물의 재고매입세액이 ○○○원인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여 확정 신고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인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 기한후인 2002.10.14.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조사·승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