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하는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공급하는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5,169,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1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주유소를 개업하여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1999년 제2기중 OOOO OOO OOO OOOOO 소재 OO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40,909,0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에너지(주)가 2000.12.11 OO지방검찰청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이유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5,16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
② ~⑥ (생략)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소재 OO석유 (1994.9.22 개업, 1998.8.28 폐업) 대표였던 OOO OOO의 소개를 통하여 OO에너지(주)로부터 1999.7월~12월기간중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등 4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유류를 현금결재하거나 온라인계좌입금방식을 통하여 구입하고 쟁점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OOO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1999.10~12월기간중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OO에너지(주)의 OOO 부장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유류의 구입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고, 유류의 매입대금은 OOO 자신이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하여 OOO부장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 유류는 OO특수화물(주) 소속인 지입차량 OOOOOOOOO호(2만ℓ급)로 운송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비로 드럼당 1,500원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유류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자신의 OO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폰뱅킹으로 OOO의 종업원이었던 OOO에게 1999.11.5 3,434,000원, 1999.8.31. 748,000원 합계 4,18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는 유류판매업을 1998.8.28. 폐업하였고, 처분청도 OOO가 동 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과 다른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182,000원은 쟁점금액의 일부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2기중 부가가치율이 17.58%로서 아래와 같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9.8%)의 1.79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단위: 천원) 구 분 98.2기 99.1기 99.2기 2000.1기 신 고 가공매입으로 봄 신 고 가공매입으로 봄 유류매출 329,269 238,350 238,350 428,488 428,488 496,750 유류매입 303,907 218,412 192,728 394,56 353,147 459,812 고정자산 매입 5,481 4,421 4,421 8,424 8,424 5,858 부가가치율 7.7% 8.36 19.14% 8.03% 17.58% 7.4% 전국평균부가율 6.4% 6.4% 6.4% 6.4%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청구인이 1999.10~12월기간중 자신의 소개에 따라 청하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해 쟁점금액중 일부금액이 OOO의 종업원이었던 OOO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의 1.79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물거래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OO에너지(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