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235 선고일 2003.08.19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제1기중 ○○○시 ○○○구 ○○○ 소재 ○○○유업(주)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유업(주)가 1999.1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유업(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1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0.1 ○○○도 ○○○시 ○○○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여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유류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유업(주)로부터 유류를 현금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금거래증빙이 부족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평균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 소매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유업(주)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입금일자가 상이하고 거래금액도 차이가 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사실에 부합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불충분(거래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위장송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필요경비부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

②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관련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지방국세청장이 ○○○유업(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내역 및 조사복명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1999.2.6 ○○○시 ○○○구 ○○○ 소재 유류 도소매업체인 ○○○유업(주) 및 그 관련인 고○○○·곽○○○·윤○○○ 등에 대하여 1999.12.6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유업(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보고내용 에 의하면 ○○○유업(주)의 사업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거래명세를 보면 ○○○건설중기(주)외 7개업체에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는 위의 8개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하였으며, 매출처가 대부분 중기대여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등으로써 주유소운영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과 소매분 매출액 ○○○원을 제외한 2,339개 거래처 6,148매의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 ○○○원에 대한 해당세액 ○○○원을 부당하게 공제(2,339개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절차는 없었음)받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유업(주)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입금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에 의한 청구인의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1기중 부가가치율이 19.14%로서 다음과 같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9.8%)의 1.95배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통보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유업(주)의 경우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유류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업(주)의 가공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유류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일부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의 1.95배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실물거래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