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해 소득금액을 실시경정결정 했으나, 당초 ‘무기장자’로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추계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함
[요지] ‘가공매입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해 소득금액을 실시경정결정 했으나, 당초 ‘무기장자’로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추계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금액중 OO,OOO,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가공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같은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1996년 6월 개업한 이래 덤프트럭(15톤)을 구입하여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OO,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OO,OOO원으로 하여 O,OOO,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비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경비만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OO,OOO,OOO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수입금액이 OO,OOO,OOO원, 2000년 수입금액이 OO,OOO,OOO원인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기장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경비가 신고한 필요경비의 26.6%에 이르고 있고, 신고한 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건비, 타이어 구입비, 덤프트럭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한 것처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