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것 >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1999.7.1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8.25.까지 발생한 아래의 조세채권 O,OOO,OOO,OOO원을 정리채권으로 1999.8.25. OO지방법원에 신고하였는 바,OO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OOO,OOO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납부한O,OOO,OOO,OOO원 및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신고된 조세채권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O,OOO,OOO원(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정리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최종안을 확정하여 2000.3.10.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하였다. OOOOOO OOO OOOO (OO O O) 처분청은 정리채권신고일 이후 청구법인 등이 납부한 현금 및 조세채권1이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됨에 따라 발생된 국세환급금(이하 “환급금등”이라 한다)을 쟁점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충당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불복경위 청구법인은 2001.5.19. 정리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1.7.19.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2001.10.19.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2001.12.21. 국세청장은 “…2001.6.30.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현금 및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1.7.19.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라고 심사결정하였다.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02.1.3. 청구법인은 기한경과로 각하처분된 2001.7.19. 이전에 부과된 가산금충당결정도 취소하여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고충청구로 보아 당초 심사결정과 같은 논리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2002.1.11. 회신하였다. 2002.1.3.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고충청구로 보고 회신한 데 대하여 2002.4.3.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2.6.24.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가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결정하였다. 2002.8.7. 청구법인은 2002.1.3.자 경정청구를 고충청구로 본 데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9.25.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경정사항이 없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2.12.27. 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1.29. OO지방국세청장은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2001.6.30.기간에 발생한 가산금 215,731,180원에 환급금등을 충당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불복) 제5항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리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0.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