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중-1202 선고일 2003.06.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대표자로 있는 ○○○특장(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등 7건 ○○○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3.1.15. 위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배우자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소유주식수 ○○○주(48.0%), 청구인 ○○○주(30.0%)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김○○○의 배우자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3.17 설립되어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쟁점체납세액은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임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통지서등에서 확인된다.

(2) 2000년∼2002년말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남편 김○○○(2003.1.8 사망)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30.0%)과 남편 김○○○의 지분(48.0%)을 합하면 51%이상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3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남편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의 참여여부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