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199 선고일 2003.09.0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0. 9. 1.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시 ○○○구 ○○○ 소재 ○○○섬유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2기 ○○○원과 2001년 1기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된 것으로 자료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2002.12.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섬유와 정당하게 거래한 후 교부받은 것으로 대금결제는 제품의 인수시 현금지급하거나 ○○○섬유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비록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원은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2000.10월분 세금계산서 ○○○원은 ○○○섬유가 ○○○세무서 관내로 2000.11.24 전입하였음에도 ○○○세무서 관내를 소재지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인 ○○○원에 대하여만 증빙을 제시하면서도 그 증빙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며, ○○○섬유에 대하여 제품을 제조의뢰한 주문서등 실지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시증빙도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섬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섬유는 2000년 상반기중 대표자가 김○○○에서 김○○○으로 변경된 후 다시 김○○○으로 변경되었다가 홍○○○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10월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18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섬유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은행통장사본과 무통장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입금내역과 무통장입금표는 총 ○○○원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의 31.1%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증빙의 제시는 없다. (나) 계좌이체형식으로 입금한 6건 중 실질사업주인 노○○○에게 입금된 사실은 없으며 명의상 사업주 홍○○○에게 4건이 입금되었음은 물론, 이미 대표자에서 사퇴한 김○○○에게도 2건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제시하는 은행통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실제로 의류제품을 공급받고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 홍○○○에게 무통장입금한 2001.4.4자 3건의 무통장입금표에 의하면 무통장전표번호는 22, 24, 26로, 단말기 처리번호는 28, 30, 32로 기록되어 있고, 입금액은 각각 ○○○원, ○○○원, ○○○원씩임이 확인되어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은행지점 동일창구에서 비슷한 시간에 결제대금을 나누어 동일한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아니한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제시하는 증빙조차도 ○○○섬유로부터 실제로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인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0.10.3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섬유가 2000.11.24자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전 후 소재지인 ○○○구 ○○○동을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어 세금계산서 내용의 기재도 일부 사실관계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의류제품을 ○○○섬유에게 제조의뢰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문서 등 실지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다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