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194 선고일 2003.09.09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 제2기 중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합성수지를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2.1.25.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연계분석에 의한 가공매입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03.2.1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로부터 실물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많아 자료상 혐의가 짙어 이 건 거래가 있기 전인 2000.12.28. 직권폐업된 법인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이○○○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가 발생하기 전인 2000.12.28. 폐업된 법인으로 200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