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임세고지서를 재발행한 것이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대상 아니고, 당초 처분의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어서 각하함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임세고지서를 재발행한 것이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대상 아니고, 당초 처분의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어서 각하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21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상가추진위원회가 1995.12.1 사업자등록하고 OO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OO도 OO시 OO동에 OO상가(OO맥스)의 건물(1999.7.6 준공등기)을 완공하고 이 중 상가일반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999.7.25 신고하였으나 일부 미납부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2.6.27 OO상가위원회측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따라 청구인들 등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2002.7.4 내부 전산처리등록)한 후, 청구인들에게 체납액(OOOOO원)의 납부를독려하는 내용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처분 안내”(징세46110-10468)를2002.7.16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과세연도가 1999년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겸영수증을 2002.9.4 재발행하여 송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02.1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동 이의신청결정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2002.6.27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2002.7.4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자가된내용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처분 안내(징세46110-10468,2002.7.16)를 2002.7.16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후, 과세연도가 1999년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겸영수증(2000.1.25 납기 OOO,OOO,OOO원,2000.12.31 납기 OOO,OOO,OOO원)을 2002.9.4 재발행하여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자로 통보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2.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답변자료에 의한 OO상가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현황에 의하면, OO상가추진위원회는 당초 홍종욱 등 조합원 110명으로 구성하여 1995.12.1 최초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이 후 처분청이 OO상가추진위원회가 2001.9.8 청구인들 등 36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2001.9.25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추가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2001.11.12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된 사실 등을 “공동사업자 세금납부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징세46110-100064)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OO상가위원회는 2002.5.24 청구인들에 대한 공동사업자 성립일을 2001.9.8에서 1998.12.31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2.6.27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등록일을 변경하고 2002.7.4 OO상가추진위원회의 체납된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전산입력)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절차 없이 2002.7.16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안내”라는 통지(징세46110-10468, 2002.7.16)를 하였으며, 과세연도가 1999년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겸영수증(2000.1.25 납기 OOO,OOO,OOO원, 2000.12.31 납기 OOO,OOO,OOO원)을 2002.9.4 재발행하여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 88부1213, 1988. 12. 24 같은 뜻),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1.9.25 공동사업자로 추가등록되었고 2001.11.12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2001.11.12부터 90일이내인 2002.2.10까지 볼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청구기한이 도과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처분행위로 보아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2002.9.4. 재발행된 과세연도가 1999년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겸영수증(2000.1.25 납기 OOO,OOO,OOO원, 2000.12.31 납기 OOO,OOO,OOO원)은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