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사건번호 국심-2003-중-1187 선고일 2003.07.02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답 3,131㎡ 및 같은곳 666-1 답 4,082.66㎡(계 7,213.66㎡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163-6 답 2,334㎡ 및 같은곳 669-1 전 5,309㎡(계 14,856.66㎡로서 쟁점농지와 함께 이하 "쟁점농지등"이라 한다)를 1967.11.23. 취득하여 2001.6.19. 양도하고, 2001.8.31. ○○○세무서장에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2.3.18. ○○○도 ○○○군 ○○○ 전 15,10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7.11.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고, 1983.12.13. 농지소재지를 떠나 ○○○시에 전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도당시까지 통작하였다. 청구인이 2002.3.18. 취득한 대토농지는 전 소유자가 휴경하였으나 공부상 전이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제1차년도(2002.3.18.~2003.3.18.)에 뻐지나무등을 경작한 면적이 2,700평으로 쟁점농지 면적이상임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등 및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일부에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었을 뿐으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 잡종지 또는 임야상태인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방치한 점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나. 사실관계 조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1967.11.23.)한 후 1983.12.13.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 양도일까지는 ○○○시 ○○○동과 ○○○등지에 거주하면서 철쭉등 화훼작물과 채소류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1968.10.20.으로서 당시 주소가 ○○○시 ○○○구 ○○○이었고, 1983.12.13. ○○○시 ○○○구 ○○○로 전출한 이후, 2002.3.16. 대토농지 소재지인 ○○○도 ○○○군 ○○○로 전출하기전까지 청구인은 ○○○시 ○○○구와 ○○○구 및 ○○○구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은 비과세 요건의 하나로서 제1호에서 양도자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68.10.20.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등재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