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 답 3,131㎡ 및 같은곳 666-1 답 4,082.66㎡(계 7,213.66㎡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163-6 답 2,334㎡ 및 같은곳 669-1 전 5,309㎡(계 14,856.66㎡로서 쟁점농지와 함께 이하 "쟁점농지등"이라 한다)를 1967.11.23. 취득하여 2001.6.19. 양도하고, 2001.8.31. ○○○세무서장에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2.3.18. ○○○도 ○○○군 ○○○ 전 15,10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