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OO건설기계(주)와 (주)OO건기(이상의 법인을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무자료 유류매입 등과 관련하여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체납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체납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채 2001.10.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1.11.26.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2.10.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OOO,OOO,OOO원(2000년 귀속분)과 OOO,OOO,OOO원(1999년 귀속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체납법인이 2001.10.31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1.10.10.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으며, 체납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했으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자료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할 체납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인의 폐업으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2001.10.10.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고지서 8매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후 2001.10.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체납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OOOO OO OOOO OOOO OO (OO O 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단서 규정등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채 2001.10.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체납법인은 무자료 덤핑유류매입과 관련하여 2001.10월 OO여원의 법인세가 고지되자 2001.10.30 폐업신고를 하고 중기 지입차주들과의 작업비 정산과 중기를 타회사로 이적하는 문제 등으로 2002.3.31.까지 5개월간 사업장을 계속 임차하고 있었으며,이는 지입차주와의 잔무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체납법인은 당시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2001.10.31.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당시 체납법인인 OO건설기계(주)는 8건 OOOOO원, (주)OO건기는 5건 O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며, 이 건 무자료매입에 따른 체납세액을 포함하면 OO건설기계(주)는 OOOOO원, (주)OO건기는 OO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등 체납세액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규정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