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은 2001.12.28. 주식회사 ○○○스타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5.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차용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물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거래내역확인서에 는 2000.4월에서 2000.6월사이에 쟁점금액 상당의 원사를 장○○○이 직접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차용증에는 장○○○이 2002.2.15. 일금 ○○○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청구인과 장○○○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의 거래내역확인서에는 원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단 또는 원사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장○○○과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