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163 선고일 2003.0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상반기중에 ○○○물산으로부터 주문요청이 있어 원단을 구매하려던 중 채무관계가 있던 장○○○이 원단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채권도 해소할 겸 장○○○으로부터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장○○○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 원단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물산에 매출하였음이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차용증, ○○○물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단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1.12.28. 주식회사 ○○○스타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5.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차용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물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거래내역확인서에 는 2000.4월에서 2000.6월사이에 쟁점금액 상당의 원사를 장○○○이 직접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차용증에는 장○○○이 2002.2.15. 일금 ○○○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청구인과 장○○○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의 거래내역확인서에는 원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단 또는 원사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장○○○과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