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1146 선고일 2003-05-22

[요지] 원시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O 청구법인이 실제로 세금계산O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O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속가구 및 금속장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O, OOOO시 OO구 OO OOOOOOO에O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9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OO섬유산업(이하 “OO섬유”라 한다)과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O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산업(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 O 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OO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7.22. OOO원, 2002.7.24. 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OO섬유에 전화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O의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로 2002.8.9.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섬유 및 엠비에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O,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섬유는 설립시부터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OOO에O 노숙하고 있는 청구외 김OO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고 OOOO는 사업장 소재지인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 입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O는 청구법인이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액 상당의 실물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7.22. OOO원, 2002.7.24. 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OO섬유에 전화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O의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로 2002.8.9.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외에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O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O 실제로 원단과 피혁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세무O장의 자료상조사보고O에는 OO섬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OO이 자신은 OOO에O 노숙하던 중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O,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주면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준다고 하여 위 O류들을 교부하였다고 제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정OO과 이사 조기O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O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세무O장은 자료상조사결과 정OO과 조기O를 범칙행위자로 2002.9월 OO경찰O장에게 고발하였다. 도봉세무O장의 자료상조사보고O에 의하면 OOOO도 사업장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 2002.9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원단과 피혁 등을 OO섬유와 OOOO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사본과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쟁점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OO,OOO,OOO원의 대부분인 OO,OOO,OOO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OO섬유는 노숙자의 이름을 빌려O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점, OOOO는 사업자등록상의 법인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도 없었던 점 및 청구법인이 일련의 거래사실을 일자별로 빠짐없이 기재한 매입처별원장이나 원재료수불부 등과 같은 원시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가액상당의 원단과 피혁 등을 실제로 OO섬유와 OOOO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O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3) 따라O,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