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시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O 청구법인이 실제로 세금계산O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O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원시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O 청구법인이 실제로 세금계산O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O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속가구 및 금속장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O, OOOO시 OO구 OO OOOOOOO에O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9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OO섬유산업(이하 “OO섬유”라 한다)과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O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산업(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 O 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원단과 피혁 등을 OO섬유와 OOOO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사본과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쟁점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OO,OOO,OOO원의 대부분인 OO,OOO,OOO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OO섬유는 노숙자의 이름을 빌려O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점, OOOO는 사업자등록상의 법인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도 없었던 점 및 청구법인이 일련의 거래사실을 일자별로 빠짐없이 기재한 매입처별원장이나 원재료수불부 등과 같은 원시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가액상당의 원단과 피혁 등을 실제로 OO섬유와 OOOO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O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3) 따라O,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