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및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용으로 구입한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용으로 구입한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2.15. 설립등기를 하고 2001.3.6. 위탁영농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1년 10월 말경 공급가액 ○○○원의 중고버스를 매입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3.1.9.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4.20. ○○○시에 공유수면 농경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농경지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인부 및 자재 운반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말 경 중고버스를 매입하였으나, 2002년 3월 정부농업정책이 미곡감량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중고버스를 ○○○운수(주)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서비스 및 위탁경영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환급을 받았는 바, 과세사업의 부대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고버스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탁영농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 점 위탁영농을 하는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구입한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3.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3.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3.2.4.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人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 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5.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農業會社法人의 육성】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청구법인은 2001.3.6. 개업하여 서비스업(업태), 위탁영농(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유수면 농경지사용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시화호 인근에 공유수면 수백만평이 10년이상 유휴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옥토로 만들고 미곡을 대량생산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경지 사용(임대)허가 기준면적은 경기도 선감동 공유수면 중 30만평인 것으로 확인된다. 3.3.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의하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人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고 규정하고 있다. 3.3.3. 청구법인은 인부 및 자재의 운반목적으로 2001년 10월 경 중고버스를 구입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0원, 중고버스의 공급가액 ○○○원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환급받을세액이 ○○○원인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영농조합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