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140 선고일 2003.06.10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증빙자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보조금 수령을 위한 증빙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포장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2001년 2기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이○○○, 구○○○, 이○○○, 정○○○ 및 박○○○(이하 "이○○○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골판지상자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3.1.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11월초 ○○○ 상추·오이·열무작목반의 이○○○ 등이 ○○○구청에서 지급하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위한 증빙으로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 용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농민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세금계산서 14매를 이○○○ 등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골판지상자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골판지상자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구청이 2002.11.20. 착오로 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공문을 ○○○세무서장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가액 상당의 골판지상자를 이○○○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로서 거래증빙자료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구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보조금 수령을 위한 증빙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가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가액의 골판지상자를 이○○○ 등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원예농업협동조합장 천○○○(이하 "원예조합장"이라 한다)이 체결한 구매납품계약서(이하 "구매계약서"라 한다), 원예조합장의 확인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1.2.5. 구매계약서 제5조(대금지급)는 "청구인이 납품한 구매품(농약, 종자, 기타 농업용자재)의 대금지급은 조합이 접수한 날부터 청구인의 청구(구두, 청구서)에 의하여 2001.12.31.까지 지급하되 조합과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은 조합과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농업용자재인 골판지상자를 공급하였으며 2001.2 ∼ 11월중 ○○○원 상당의 골판지상자를 납품하고 대금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았으므로 이○○○ 등에게 골판지상자를 개별적으로 공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구청장은 아래내용의 공문(재무43120-○○○)을 ○○○세무서장과 청구인에게 2002.11.20. 발송하였다. 아 래

○ 제목: 2001년 2기 세금매입신고 소명자료 제출

○ 내용: 2001년 2기 세금계산서매입신고와 관련하여 본 기관의 착오로 신고된 매입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사기관에서는 매출신고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붙임: 일련번호 206번 쟁점세금계산서 (다) 2003.3.6. 원예조합장은 "조합은 ○○○포장산업 우○○○으로부터 2001.2.1. ∼ 11.26. 기간중 공급가액 ○○○원 상당의 대농민 농산물포장재를 13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조합의 ○○○상추작목반, ○○○오이작목반, ○○○열무작목반의 조합원 등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제1권 제4조 집행의 원칙 제5항은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을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구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이○○○ 등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당초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하자가 있었다고 확인하는 의사표명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가액의 골판지상자를 이○○○ 등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골판지상자의 공급없이 이○○○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구매계약서, 원예조합장의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객관적인 증거력이 불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에 ○○○구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2002.11.20.자 ○○○구청장의 공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골판지상자의 공급없이 제출된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동 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국가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믿고 보조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이 일련의 매출내역을 일자별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는 매출장 등의 원시증빙을 제시하면서 이○○○ 등에게 골판지상자를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가액의 골판지상자를 실제로 이○○○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등에게 쟁점가액의 골판지상자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