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1130 선고일 2003-09-01

[요지]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ㆍ조사 없이 세대합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10,51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4.15. 취득한 ○○도 ○○시 ○○구 ○○동 ○○○○아파트 건물 101.82㎡(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청구인의 처 ○○○는 2002.3.18. 같은동 ○○○○아파트 건물 134.87㎡(이하 "새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은 1997.4.8. 같은동 ○○마을 건물 59.88㎡(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02.3.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2.4.15.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10,5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와 합가를 목적으로 새주택을 2002.3.18. 처의 명의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의 필요에 따라 2002.3.16. 새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실제 이사한 날인 2002.4.12.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2002.4.15.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와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어머니와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1995.4.15.)하기 이전인 1994.12.31.부터 쟁점 주택(○○도 ○○시 ○○구 ○○동 XXX ○○마을)에 거주하다가 2002.3.16. 새주택(같은곳 ○○마을)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입주자 신고서 및 명부, 새주택관리사무소장 및 통장의 확인서, 이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전과는 달리 청구인은 2002.4.11. 새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2002.4.11.자에 청구인의 가족수를 4인에서 6인으로 하여 입주신고를 하였음).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은 쟁점외 주택을 취득(1997.4.8.)하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주소지를 2002.3.12. 쟁점 주택의 소재지로, 2002.4.12. 새주택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15.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02.3.18. 그의 처인 ○○○명의로 새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었다가, 2002.4.15. 쟁점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쟁점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가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4 같은뜻).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2.3.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그의 주소지가 이전되었을뿐, 2002.4.11. 청구인과 그의 부모가 새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실제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1995.4.15.)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그의 처 명의로 새주택을 취득(2002.3.18.)한 것은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가(2002.4.11.)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2002.4.15.)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확인ㆍ조사없이 청구인의 어머니와의 세대합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