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서류의 송달

사건번호 국심-2003-중-1096 선고일 2003.09.18

세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18.부터 ○○○도 ○○○군 ○○○번지에 소재한 갈비집을 운영하다 1997.10.29. 폐업하고 1998.6.30.납기 3건의 부가가치세 ○○○원, 1997.12.31. 및 1999.5.31.납기의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이하“쟁점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3.1.9.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6.18. 권리금 ○○○원을 주고 갈비집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위 갈비집을 1995.4.30. 권리금 ○○○원을 받고 김○○○에게 포괄양도양수 하였으나, 김○○○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997.10.29.까지 사업을 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3.1.9.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고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6.30.납기 3건의 부가가치세 ○○○원과 1997.12.31. 및 1999.5.31.납기 2건의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갈비집을 운영하다 1997.10.29. 폐업하고 1998.6.30.납기 3건의 부가가치세 ○○○원과 1997.12.31. 및 1999.5.31.납기 2건의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3.1.9.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갈비집을 1995.4.30.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김○○○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997.10.29.까지 영업을 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의 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갈비집을 김○○○에게 양도하면서 1995.5.22. 작성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1997.4.30.까지 현 허가주인 이○○○(청구인)명의로 존속하되 잔금지급조건이 이행되면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7.10.29. 위 갈비집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갈비집을 양수한 김○○○는 1997.10.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위 갈비집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처분청이 ○○○우체국에 등기배달 요청을 하고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의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 및 반송고지서 인수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1987.9.13.부터 2003.4.3.까지 주소를 변동하지 아니하고 ○○○도 ○○○군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4.30. 갈비집을 김○○○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1997.4.30.까지 청구인명의로 존속하되 잔금지불조건이 이행되면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하고 1997.10.23. 명의를 김○○○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1987.9.13.부터 계속하여 2003.4.3.까지 ○○○도 ○○○군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갈비집을 양수한 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갈비집을 운영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처분청이 등기로 송달한 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공시송달 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87.9.13.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