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4.23. 상속(청구외 정○○○ 등과 4인 공동상속)받은 ○○○도 ○○○군 ○○○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21. 양도한 후 같은 날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1.2.26.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1.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관인계약서에 기재된 ○○○원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03.1.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 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⑩ ∼ ⑪ (생 략)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① (생 략)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1994.4.23. 청구인 외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도 ○○○군 ○○○ 대지 2,086㎡, 같은 리 238-5 대지 8,184㎡, 같은 리 238-7 체육용지 5,875㎡, 같은 리 238-8 임야 414㎡의 토지 위에 청구외 정○○○ 및 정○○○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다가 2000.12.21. 청구외 오○○○에게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양도한 후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양도가액 ○○○원중 청구인 지분은 ○○○원)를 첨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원)로 신고하였다가 2001.2.26. 매수자 오○○○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으로 다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0.12.21.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원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1994.4.23.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와 건축물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 오○○○이 작성한 거래확인서, 매매대금을 무통장으로 받았다는 입금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12.19.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오○○○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원은 계약금 및 잔금의 구분없이 잔금약정일인 2000.12.21.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3.3.18. 매수인 오○○○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에도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원에 매입하였다고 되어있으며, 2000.12.21. 매입대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2001.1.22. 정○○○외 3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의 청구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대금 ○○○원이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 ○○○원 및 기준시가 ○○○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관행과는 다른 형태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2항 및 제5항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1중513, 2001.7.14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에서 국세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세법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한 산출세액 ○○○원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산출세액 ○○○원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조항에 의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