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050 선고일 2003.06.18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8. 청구인 소유의 ○○○시 ○○○구 ○○○ 대지 226.4㎡ 위에 주상복합건물 478.08㎡(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가 일부를 임대하다가 1997.2.21. 유○○○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2002.12.5.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거주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며,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이나 분양공고 등 사업목적을 나타낸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7년 기간 중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신축 후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 이 건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8.3.21, 재정경제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 신축후 3개월만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 취득의 사유와 횟수, 상대방 등을 볼 때 계속성, 반복성 및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 당시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체인 ○○○설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거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3년부터 1997년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