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 신축후 3개월만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 취득의 사유와 횟수, 상대방 등을 볼 때 계속성, 반복성 및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 당시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체인 ○○○설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거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3년부터 1997년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