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1046 선고일 2003-06-27

[요지]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8서147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2.4.2. 사업장 소재지(OO도 OO시 OOO OOO OOOOO)로 우송하였으나 2002.4.23. 반송되어 옴에 따라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O OOO OOOOO OOOO OOOO)로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 2002.5.3.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3.3.26.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1998서1474, 1998.10.2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2.5.3.부터 90일 이내인 2002.8.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37일이 경과한 2003.3.26.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