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045 선고일 2003.06.20

봉사료가 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2002.3.11. 기간중 ○○○도 ○○○군 ○○○에서 유흥주점(○○○싸롱)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 ○○○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9.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가 총매출액의 2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봉사료수입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종업원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이 받아야 할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금액을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국심2001서249등 다수, 같은 뜻).

(4)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가 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대장에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