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당시 O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 건 거래당시 O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정밀이 2000.12.31. 폐업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2001.3.30. 전산처리하고, ○○○정밀이 2001년 1기 중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의 세입결손결의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밀 윤○○○은 2001.4.27.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정밀 윤○○○이 2000.12.31. 자신의 직권폐업 사실을 모르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국심 46830-533, 2003.6.19.)한 결과, 윤○○○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1.7.25.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서 내용상 매출액이 ○○○원이나 매입액이 전혀 없고 납부할 세액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기 중 아래 내역과 같이 ○○○정밀로부터 매입하여 ○○○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과 같은 바, 매출일자,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매입하였다가 매입한 제품을 즉시 매출하는 영업형태를 감안할 때 이 건의 매입과 매출이 상호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지급내용과 같이 ○○○정밀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당시 ○○○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매입과 매출의 연관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정밀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지급내용을 ○○○정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밀 윤○○○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