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중-1040 선고일 2003.07.18

이 건 거래당시 O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9.1.부터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정밀(대표자 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정밀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9.3.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10.2.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밀이 2000.12.31.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2001.3.30.자 전산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1.1.6. ○○○정밀과 금형제작 계약(공급가액 ○○○원, 세액 ○○○원, 합계 ○○○원)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3.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정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정밀이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정밀도 자신이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자기앞수표 및 어음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위법한 세무행정으로 청구인과 ○○○정밀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정밀이 2000.12.31. 폐업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2001.3.30. 전산처리하고, ○○○정밀이 2001년 1기 중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의 세입결손결의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밀 윤○○○은 2001.4.27.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정밀 윤○○○이 2000.12.31. 자신의 직권폐업 사실을 모르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국심 46830-533, 2003.6.19.)한 결과, 윤○○○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1.7.25.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서 내용상 매출액이 ○○○원이나 매입액이 전혀 없고 납부할 세액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기 중 아래 내역과 같이 ○○○정밀로부터 매입하여 ○○○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과 같은 바, 매출일자,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매입하였다가 매입한 제품을 즉시 매출하는 영업형태를 감안할 때 이 건의 매입과 매출이 상호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지급내용과 같이 ○○○정밀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당시 ○○○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매입과 매출의 연관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정밀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지급내용을 ○○○정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밀 윤○○○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