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1036 선고일 2003-08-12

[요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갑근세 과세했으나, ‘위장매입액’으로 추정되 재조사 요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2.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03.3.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전력 조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공급가액 OOOO원) 중실지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15. (주)OO전력(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1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등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3.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장을 증축(989㎡)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신축한 공장에 대해 전기·소방시설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여 2001.9.15. 동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1.9.25.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후,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까지 받았다. 청구법인은 (주)OO전력(쟁점매입처)이 미등록사업자이고 (합)OO전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신축한 공장에 전기소방공사를 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OO전설이 2000.6.30. 자진폐업한 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124-81-21163)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자료에 나타난 공급자의 상호는 (주)OO전력(쟁점매입처)이 아니라 (합)OO전설로 되어 있고, 업종(건설/전기공사)을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상이하다. 또한, (합)OO전설은 1993.7.1. 개업하여 2000.6.30. 폐업신고한 자로 제세를 체납(결손)한 사실이나 조세범칙사실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실지(위장) 매입인지, 아니면 가공매입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12.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소지(OO도 OO시 OOO OOOOOOO)에 송달한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이 2002.12.28. 수령(직원 송OO)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2002.12.2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3.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5일이 경과한 2003.4.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1.6.14. OO시장으로부터 공장건물(연면적 3,176.4㎡ 중 989㎡ 증축,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쟁점공장을 신축(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1.9.18. 소유자 등록)하였으며, 신축한 쟁점공장에 대하여 2001.9.27. OO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신축시 전기·소방시설 공사에 대하여 2001.9.15. 쟁점매입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기재내역과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전기·소방시설 공사의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공사비지급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액 등(OO,OOOO원)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3.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실지(또는 위장)매입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7월 (주)OO전력(쟁점매입처)의 전기소방공사관련 견적서(공사비 산출근거 첨부)에 의하면, 견적서상 금액이 OO,OOOO원(현금조건, VAT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ego O,OOOO원(VAT별도)으로 기재(청구법인의 이사 및 전무의 사인)되어 있으며,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한 2001.7.3.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이사, 전무, 사장이 각각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의하면 건물공사(쟁점공장, OO O,O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전기·소방시설공사(O,OOOO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각각 별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1.7.7.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간에 체결한 쟁점공장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장과 담장 및 우수배수로 공사(당초 공사비에 O,OOOO원 추가) 등을 포함하여 도급금액 OO O,OOOO원(공급가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명세서 및 공사비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전기·소방시설공사 내역(견적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별도로 동 공장의 전기·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기·소방시설 공사비 O,OOOO원(공급가액)을 무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1.9.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O,O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된 공급자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공급자가 서로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전기·소방시설 공사를 별도로 시공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등에 상당하는 전기·소방시설 공사를 실지 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기보다는 실지(위장)매입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 거래처(매입처) 및 실지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 여부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