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상품 양도경위서, 합의서 등에 의해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재고상품 양도경위서, 합의서 등에 의해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1998.3.16. ○○○체육사 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이 부도나자, 청구인과 (주)○○○(이하 "○○○"라 한다)가 쟁점매입처의 재고상품에 대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하였다가, 1999.6.21. 쟁점매입처와 대교 및 청구인간에 벌어진 법적분쟁을 합의함에 따라 가압류 및 가처분된 재고자산 중 1999.6.23. 청구인에게 분배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운동기구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반출되었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시 ○○○구 ○○○ 소재 ○○○코리아(운동기구판매점)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사업개시일: 1998.1.1.)시킨 후, 쟁점금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같은 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1999.6.21.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물건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쟁점매입처는 가처분되어 있는 물건 중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청구인에 대한 물품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양도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소유인 ○○○코리아(운동기구 판매점)의 운영권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분쟁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1999.7.20.) 및 재고상품양도경위서(1999.7.12.)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하였고, ○○○가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1999.6.23.)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1999.6.21)하였고 동 합의에 따라 소송 진행중이던 가처분 등을 모두 취하하였으나, 채무자(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운동기구)에 결함이 있어 동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2.17. ○○○지방법원에 쟁점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2003.4.10.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조사한 재고상품양도경위서(1999.7.1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의 합의서(1999.6.21.)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중 쟁점금액(○○○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소송 진행중이던 가처분 등을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1999.7.20.) 등의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인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가 쟁점매입처의 창고에서 반출된 날이 1999.6.23.이라고 조사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1998년 1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기간의 오류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착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