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010 선고일 2003.06.19

급여를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사업자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사업자등록 없이 ○○○도 ○○○시 ○○○ ○○○골 지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3.2.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고 급여를 받고 쟁점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으나, 건축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이유는 공사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건축시공자인양 건축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가 관리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노임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전도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게 되었으며, 노임지급대장도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건축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보아도 확인되고 있다. 설사 건축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용역제공의 규모, 횟수 등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음에도 단 한번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수령한 영수증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시공자가 아니고 급여를 받는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계약서나 설계비·원자재·노무비 등의 경비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건축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원에 도급받아 2000.11.18∼2001.3.31까지 시공하고, 착수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0.12.11∼2001.5.7까지 12회에 걸쳐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축주 황○○○가 쟁점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은 공사현장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급집계표와 건축주 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던 노임지급대장이라고 주장하는 노임지급집계표를 보면, 미장공 등 연인원 1,936명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건축주 황○○○의 확인서(2003.3월)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고 직영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공사현장관리를 위탁하였으나 공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였을 뿐이고, 공사기간(6개월)동안 월 ○○○원의 급여와 공사완료 후 수고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급집계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직영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쟁점공사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공사현장관리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 건축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번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같은 취지: 대법97누6100, 1999.4.13)이므로,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