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사업자로 본 사례
급여를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사업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사업자등록 없이 ○○○도 ○○○시 ○○○ ○○○골 지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3.2.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공사 건축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원에 도급받아 2000.11.18∼2001.3.31까지 시공하고, 착수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0.12.11∼2001.5.7까지 12회에 걸쳐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축주 황○○○가 쟁점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은 공사현장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급집계표와 건축주 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던 노임지급대장이라고 주장하는 노임지급집계표를 보면, 미장공 등 연인원 1,936명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건축주 황○○○의 확인서(2003.3월)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고 직영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공사현장관리를 위탁하였으나 공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였을 뿐이고, 공사기간(6개월)동안 월 ○○○원의 급여와 공사완료 후 수고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급집계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직영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쟁점공사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공사현장관리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 건축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번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같은 취지: 대법97누6100, 1999.4.13)이므로,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