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의 폐업과 대표자의 도피로 인하여 회계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요지] 청구외법인의 폐업과 대표자의 도피로 인하여 회계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을 1995.4.1.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한 바, 청구인 OOO 외 1인(OOO, 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개인소유차량을 지입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OO자동차에서 생산된 차량의 탁송업을 운영해 왔다. 청구인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과 2001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1999.1기 매입금액 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420,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2기 매입세액 3,242,900원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 1999.2기 매입금액 4,959,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305,220원(부가가치세 815,250원은 2002.7.31 납기로 별도 기과세되었음)을 각각 2002.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들은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OOO에 의해 과다신고된 차량탁송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미납하고 허위비용처리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담전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2)청구외법인의 폐업과 대표자 OOO의 도피로 인하여 회계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매출금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매출·매입 명세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