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개의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개의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시 ○○○구 ○○○ 대지 343㎡ 및 지상건물 827.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기계(주)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일반건축물대장,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30 건축허가를 받아 2000.11.25 준공된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년 7월)된 청구외 ○○○건설기계(주) 등 4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이를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실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위 4개 건축공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입금증 및 예금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15∼2001.2.26 기간동안 23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이○○○·정○○○·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직영하면서 계약당시에 확인하였다는 공사계약자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중기통운(주)의 인감증명서(2개 업체는 미제출)는 2002.4.9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시점(2000.3.7)과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4개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