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977 선고일 2003.06.24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개의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시 ○○○구 ○○○ 대지 343㎡ 및 지상건물 827.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기계(주)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역할 당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직접 공사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4개 업체로부터 장비와 토목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공사완료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공사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개 업체는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의 8∼10%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은행에서 입금 및 출금전표를 동시에 제출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을 변칙으로 발급받아 거래증빙으로 조작해 주는 등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형식적으로 중기를 소유하고 있을 뿐 실제 공사에 투입할 장비가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현장관리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실지공사업체와 구별이 가능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30 건축허가를 받아 2000.11.25 준공된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년 7월)된 청구외 ○○○건설기계(주) 등 4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이를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실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위 4개 건축공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입금증 및 예금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15∼2001.2.26 기간동안 23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이○○○·정○○○·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직영하면서 계약당시에 확인하였다는 공사계약자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중기통운(주)의 인감증명서(2개 업체는 미제출)는 2002.4.9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시점(2000.3.7)과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4개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