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중-0957 선고일 2003.06.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포장(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분∼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건 ○○○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3.2.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90%)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옛 직장동료인 임○○○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을 하여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0.12 이후 현재까지 ○○○도 ○○○시에 소재한 (주)○○○이즈팩에 근무하여 왔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하여 임○○○에게 건네주었을 뿐 주식소유 및 임원 등재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오랜 사회생활을 해온 청구인이 인감의 사용용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임○○○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98.10.12 이후 (주)○○○이즈팩에 근무하여 온 것은 인정되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2.27부터 2002.9.1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9.12.27 자본금 ○○○원으로 설립된 후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 2기∼2001년 1기중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5개업체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00.1∼200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90.0%를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2.9.18 변경등기시 임○○○이 1999.12.28부터 소급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은 1997.12.27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을 ○○○도 ○○○군 ○○○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02.9.18 대표자를 임○○○으로 사업장을 ○○○도 ○○○시 ○○○로 정정한 사실이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2001년중 체납법인과 (주)○○○이즈팩 양쪽에서 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이즈팩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12부터 (주)○○○이즈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12.27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2001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주식 ○○○주중 ○○○주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실지주주라고 주장하는 임○○○이 수령한 사실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및 대표이사는 임○○○이며, 청구인은 (주)○○○이즈팩에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업체 ○○○산업(주)와의 자본거래약정서(2000.1.10) 및 ○○○산업(주)의 계정별원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임○○○ 및 경리담당 안○○○의 사실확인서(2003.5.19), 거래업체 (주)○○○산업, ○○○산업(주), ○○○자동화(주) 등이 연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5.30)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1998.10.12이후 (주)○○○이즈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체납법인의 설립시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년9개월후(2002.9.18)에 대표이사를 소급하여 임○○○으로 변경한 점, 2002.9.18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점, (주)○○○이즈팩과 체납법인의 양쪽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대금을 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9년 2기∼2001년 1기) (주)○○○이즈팩에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