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920 선고일 2003.05.19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2.11. 청구인 소유의 ○○○도 ○○○군 ○○○ 전 618㎡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사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1.17. 퇴직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1996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1997.12.31. 납부기한으로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1.10.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8.2.27.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3.2.11. 청구인이 ○○○도 ○○○군 ○○○ 전 6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으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1998.2.27.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2003.2.1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발견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1.10. 독촉장 발부 후 5년이 경과한 2003.2.11.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결손처분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1.10.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결손처분조사서에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인 1998.1.20.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1998.1.10. 독촉장 발부 후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8.1.21.부터 새로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2003.1.2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1.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2003.2.11.에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