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폐업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OO의 부탁으로 1999.12.13부터 2000.3.31 (주)OO건설이 폐업할 때까지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게 송달해야 할 동 법인 명의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예고장, 과세자료소명안내서 등(이하 “납세고지서등”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소재지가 불명하다 하여 폐업 당시 동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주)OO건설에 송달되어야 할 납세고지서등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부당하다며 200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주)OO건설 명의의 납세고지서등은 동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는 동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법인은 2000.3.31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므로 동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등이 송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3…8 같은뜻)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