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지급증빙이 없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914 선고일 2003.06.10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OOO원에 비하여 매출액 OOO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매출액의 2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비지니스"라는 상호로 2000.12.7.∼2002.7.31.기간중 룸싸롱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신용카드발행금액은 총 ○○○원(이하 "신용카드발행액"이라 한다)이나 이중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원이며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원(이하 "신고봉사료"라 한다)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비하여 봉사료가 과다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신고봉사료 중 ○○○원(이하 "당초증빙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차액 ○○○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아래의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2.8.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1년 7월분 ○○○원, 2001년 8월분 ○○○원, 2001년 9월분 ○○○원, 2001년 10월분 ○○○원, 2001년 11월분 ○○○원, 2001년 12월분 ○○○원, 합계 ○○○원의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에는 사업장의 내부공사 때문에 일부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쟁점봉사료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 임○○○, 김○○○, 심○○○ 및 최○○○을 수소문하여 이들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와 동 확인서를 기초로 재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이들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외에 실제로 쟁점봉사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 임○○○, 김○○○, 심○○○ 및 최○○○(이하 "종업원들"이라 한다)을 수소문하여 이들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와 동 확인서를 기초로 재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지급받았다는 봉사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1년 2기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은 ○○○원으로 이중 ○○○원이 카드매출분이고 매입액은 주류대금 ○○○원, 우유대금 ○○○원, 유류대금 ○○○원, 전기수도료 ○○○원, 임대료 ○○○원의 합계 ○○○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원에 비하여 매출액 ○○○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매출액의 2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카드 및 현금수입내역과 재료매입내역, 봉사료지급사실 등을 매일 기재한 매입매출장 등의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