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세무조사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6.4.1. 개업하고 2000.3.31.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02.7월중 1998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2.12.2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영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1) 처분청은 2002.7월중 1998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2.1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세무조사관련 제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공문(2002.7.20.)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하여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건 세무조사 당시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