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866 선고일 2003.06.04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와 생계를 같이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주택종합건설(주)의 체납액 ○○○원 중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 소재 ○○○주택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체납액 내역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원(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외 7건)중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과세기간 전인 1995.8.12 출국하여 수년간 유학 및 사업으로 인하여 외국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아버지 심ㅇㅇ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 35세이나 외국(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제 경비를 본인의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경비는 심ㅇㅇ의 수입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심ㅇㅇ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체납액 중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원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l 이전이므로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과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심ㅇㅇ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3.18%를 소유한 반면, 청구인은 30.84%를 소유하고 있어 위 가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95.8.21부터 1996.6.29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4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5.8.12 국외이주(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나목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8. 12. 28 개정(1999.1.1 시행)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헌재 97헌가 13, 1998. 5. 28 참조)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및 라목(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체납액 중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다음으로 1998. 12. 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심ㅇㅇ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1서2398, 2002.3.22, 같은 뜻)인 바, 비록, 청구인이 1994.5.21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1995.8.1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1년도 귀국하여 2002.12.30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청구인의 자력으로 생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과세기간인 1996년~2002년 3월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아버지 심○○○의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 12. 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