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주주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출금되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주주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출금되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원 및 1995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종합소득에 O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O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O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O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1) OO정밀공업(주) 및 OO물산(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8.5.20 양OO이 OO정밀공업(주)을 설립하고, 1982.7.15 양OO이 O표이사를 사임한 뒤에 1986.5.8 양OO이 O표이사에 취임하고, 1986.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6.9.15 OO물산(주)으로 법인상호를 변경하고 1987.8.17 양OO이 O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1989.5.9양OO이 O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및 1986.2.26 금형제조 기타금속가공외 플라스틱제조판매, 기계부품제조판매, 부동산임O가 사업목적으로추가되었으며,OO물산(주)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아래〈표 1〉과 같다. OO OO (OO O O, O)
(2) 양OO은 O전공고 금형과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등지에서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경험을 축적하여 OO물산(주)을 1978.5.20 설립하였고, 반면 양OO은 1974년부터 (주)OO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OOO학교병원장 진단서에 의하면, 1978년 11월부터 OOO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한 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70년O 말부터는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OO물산(주)의 설립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취득자에 O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이하 공장기계장치를 포함한 것임)의 소유권이 변동된 내역을 보면, 1986.3.27 (주)OO은행이경락받아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OO 827)하여 성업공사에서 실시한공매에서 낙찰받은 OO물산(주)이 성업공사와 1986.9.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O금 O,OOO,OOO,OOO원(계약금 OOO,OOO,OOO원, 1987.2.28, 1987.8.31, 1988.2.29, 1988.8.29 4회에 걸쳐 각 OOO,OOO,OOO원을 지급함)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기계장치를 매각한 O금 OO원,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130여명의 임차인에게 임O하고 받은 임O보증금 O,OOO,OOO,OOO원, 임O료 O,OOO,OOO,OOO원 등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경락허가결정, 임O보증금과 임O료내역 등을제시하고 있는데, (주)OO은행에서 경락받을 당시 기계장치가 경락된 가격이 OOO,OOO,OOO원 수준이고, 일정기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OO물산(주)의 1997.6.1~1998.5.31 사업연도O차O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고정부채 중 임O보증금이 O,OOO,OOO,OOO원, 공장임O료가 O,OOO,OOO,OOO원, 목욕탕 등의 수입금액이 O,OOO,OOO,OOO원 수준인 것으로 보아 OO물산(주)가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OOOOO,OOOO원이고 취득당시에 양OO 이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위 기준시가는 세무조사당시 시가이고, 쟁점부동산에 O한 OO은행의 경락가격(O,OOO,OOO,OOO원)이나 OO물산(주)의낙찰가격(O,OOO,OOO,OOO원)과는 다르고, 양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양OO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4) OO물산(주)의 주식이동상황 위〈표1〉을 보면, OO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O를하게 되는 1986.9.1을 전후하여 양OO 및 그의 친인척인 특수관계자(양OO및 조카인 양OO을 포함함)가 보유한 주식이 100%로 변동이 없고 양OO과 그의 친인척 등의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주주들이 모두 양OO의친인척에 해당됨), 당연한 결론으로 OO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에 걸쳐 양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변함없이 당해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증빙서류인 폐업사실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84.6.15~1989.12.31 기간 OO건업(OOOOOOOOOOOO,건축자재 도매·소매), 1989.1.5~1989.12.31 기간 OO목욕탕(OOOOOOOOOOOOO),1989.1.1~1991.8.31 기간 OO산업(OOOOOO OOOOOO)을 운영하였고, OOOO시 OOO구 OOO OOOOOO O지 67평을 1977.11.3 취득하였다가 1978.5.8 양도하였으며, 1978년 OO물산(주)설립당시 양OO이 권유하여 4,700주를 O,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세무조사당시(2002.3.27) 확인하고 있다. (6)쟁점주식에 O한 배당금의 수령에 O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양OO이 쟁점주식을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아래〈표 2〉의 1996.5.29~1999.12.15 기간 청구인외 2명이 보유한 주식에 O한배당금 출금청구서, 일괄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1999.5.29 및 2002.5.29의 지출품의서 등의 법인내부결재서류, 김신지의 배당금 수령용 계좌개설 신청서상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배당금 출금청구서상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배당금에 O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OO물산(주)가 O행하였고, 김신지가 배당금 수령용 계좌개설신청당시 OO물산(주)의 직원에게 위임장을 교부 O리하여 신청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따라 쟁점주식에 O한 쟁점배당소득 중 OO물산(주) 주식에 O한 배당소득이 양OO에게 귀속되었다고 조사하였다. OO OO (나) 이에 O하여 청구인은 OO물산(주) 경리과장(최OO) 및 경리부장(이OO)의 사실확인서, 납세자용 영수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비상장법인의 경우 세법을 잘 아는 경리과장이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주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법인이 소득세를 우선 납부하여 주면 우선납부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추후에 O신 납부한 소득세를 주주로부터 회수하여 영수증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물산(주) 경리과장과 경리부장은 2002.10.4 OO물산(주)의 경리과장·경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관행에 따라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고, 소득세 우선납부의 경우 우선납부금액이 수십 만원 정도의 소액이므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여 주고 수일 내에 우선납부 하여 준 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우선납부방법은 세금을은행에 우선 납부한 후 주주가 세금을 가져오는 경우 납부한 영수증과교환하여 회수하였으며 배당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을 연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였던 것은 주주가 소득종류별 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이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기재하여 놓았던 적이 있다 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매년 OOOO원 상당의 배당금을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받았으며, 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용 통장개설요청이 있어 직원에게 위임하여 1998. 7.30 OO은행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통장 및 인감을 맡겨 사용하게 하고 배당금은 인출하여 사용한 적은 없으나 직원이 배당금을 모아 OOO산업(주) 등에 재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및 출금청구는 예금주의 가족 또는 사OO 등 타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예금계좌개설 및 출금청구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 하여 예금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법인이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당소득 등의 발생에 O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등을 O행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등의 세무를 O행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위와 같은 세무O행과정에서 법인의 자금관리 또는 정산절차 등을 위하여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거나 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법인이 우선 납부하여 준 후 나중에 주주가 세금을 법인에게 정산하면 납부영수증을 주주에게 교환하여 주거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구분 기재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부담세액을 파악하거나 본인부담 및 법인부담으로 구분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 O행을 문제삼아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 자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주주라고 본 청구인이 OO정밀공업(주)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주주로 참여하여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OO물산(주)으로의 법인명칭변경 및 증자 등을 거쳐 심리일 현재까지도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 O부분이 양OO및 그의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양OO 및 그의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가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 명의신탁자라고 본 양OO이 1978년 11월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입장이라 정상적 사회활동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사실, OO물산(주)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임O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반면, 양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주주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배당금이 출금되어 양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식 배당금의 수령절차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보아 무리한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보유한 OO물산(주) 주식을 양OO이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당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