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855 선고일 2003.07.07

직권폐업한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입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라디오, 전축, 엠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테크(이하"(주)○○○테크"라 한다)와 2001.7.∼2001.12. 기간중 전자제품 부품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테크가 2001.3.31 직권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주)○○○테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전용 엠프 증폭기를 제조하여 전액 100% 수출하고 있으며 조세체납사실이 없는 우량기업으로 매월 납품받은 PCB.ASS.Y부품을 모델별로 지급품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수령후 거래처에 전액 계좌송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테크로부터 PCB.ASS.Y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고, 대가지급을 위하여 결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의 지급행위가 있고, 상기 구매 및 지급행위를 기록한 회계장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테크는 2001.3.31. 직권폐업되었고 2001년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주)○○○테크의 업종 또한 주사바늘폐기처리기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는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주)○○○테크는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테크는 2000년 8월부터 거래를 하였다는 (주)○○○테크 대표 이○○○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주)○○○테크의 예금계좌에 쟁점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과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을 위한 결재품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을 (주)○○○테크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아래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의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법인과 (주)○○○테크의 2000.8.31∼2000.12.5.까지 거래누계는 ○○○원이며 2001.1.4.∼2001.12.31.까지의 거래누계는 ○○○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전표 및 결재품의서를 보면 쟁점매입의 대금지급을 위한 결재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부품의 입고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테크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세무서장이 2001.3.21.직권폐업한 (주)○○○테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420, 2002.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