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

사건번호 국심-2003-중-0852 선고일 2003.05.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 후 제공하고 있는 에어로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8. 관할 ○○○도 ○○○시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업종: 미용체조장업)을 교부받아 2001.3.14. 상호를 에어로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에어로빅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였다하여 2002.9.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과 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관할관청(교육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 후 제공하고 있는 에어로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제공하는 에어로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6.8.3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체육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 점, 둘째, 에어로빅 강습용역은 종전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장에게 신고등록하였으나 1989.7.1.이후로는 체육시설의설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1991.11.8. 관할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업종을 "미용체조장업"으로, 상호를 "임경숙 에어로빅 교육관"으로 신고등록한 점, 셋째, 청구인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미용체조 교습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약 34평의 사업장을 주로 에어로빅 강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급 및 중급 교습자별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건강 및 미용체조강습을 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여평의 공간에 런닝머신 2대, 상·하체 운동기구 7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미용 및 건강체조 교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본시설임으로 주로 체육시설을 대여하는 헬스클럽이나 종합레져스포츠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들고 있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항은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에어로빅장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 행정관청의 별도 지도·감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도 같은 뜻임), 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4110, 1999.10.9.도 같은 뜻임).

(4)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면, 동 시설은 여성전용 에어로빅장으로서 에어로빅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곳에서 헬스장업등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도하는 에어로빅 강습프로그램은 수강대상자를 초급 및 중급으로 나누고 있다.

(5) 판단 에어로빅의 경우 강사의 지도가 없이 단순히 회원들이 에어로빅장이라는 시설만을 이용하여 이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에어로빅장업의 경우는 시설대여라는 측면보다는 에어로빅강사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에어로빅장업외에 헬스장업등 다른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 할 것이고, 동 에어로빅장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이것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84누391, 1985.9.10.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에어로빅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