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848 선고일 2003.06.19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배서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가공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구조물등 철물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 ∼ 1997.12.31. 기간중 ○○○통운(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통운(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7.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한 후 2002.7.8. ○○○통운(주) 및 그 실질적 대표자 이○○○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1. ∼ 1997.12.31. 기간중 ○○○통운(주)로부터 철구조물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상·하차지 및 운반차량이 명시된 거래명세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대가는 ○○○통운(주)의 대표이사 윤○○○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운(주)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운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화물트럭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통운(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윤○○○와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는 ○○○통운(주)등 28개법인을 위장설립하여 1997.1.1 ∼ 2001.12.31.기간중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급가액의 8% ∼ 1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가액의 3%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통운(주)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윤○○○로 하여 1997.1.1. ∼ 1999.6.30기간중 723건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96건 ○○○원의 가공매입세금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2.7.8. ○○○통운(주)등 28개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자 이○○○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통운(주)는 1997.1.1 ∼1997.12.31. 기간중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청구법인은 ○○○통운(주)에게 공급대가를 약속어음 ○○○원과 현금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3) 이러한 사실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명세서, ○○○통운(주)등 28개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고발서, 이○○○ 및 윤○○○의 전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사본·교환결재내역, ○○○은행 ○○○동지점장의 어음결재내역에 대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구청장은 ○○○통운(주)가 청구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인 화물트럭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통운(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 및 명의상 대표이사인 윤○○○는 ○○○통운(주)가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용역제공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일자가 없고, 수취인이 거래당시 폐업한 개인사업자 ○○○통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이○○○와 ○○○통운(주)등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무통장입금증을 만들거나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배서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가공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