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834 선고일 2003.09.03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구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석유(주)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기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9.8.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2.12.14.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이의신청(부가가치세)을 거쳐 200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분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일자 및 입금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처인 ○○○석유(주)는 전국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100% 자료상으로서 2002.2.19. ○○○경찰서장과 2002.10.30. ○○○경찰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업체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를 하고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2.10.4. ○○○경찰서장에게 이 건 거래상대방인 ○○○석유(주) ○○○주유소를 전국적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2002.7.4.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실상 ○○○석유(주) ○○○주유소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석유(주) ○○○주유소 명의의 2001.12.31.자 거래사실확인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금액란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금결제 방법 및 수단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등 확인내용이 불분명한 데다가 입금증이나 출고 관련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입금증 사본은 거래일자(입금일자)가 불분명하며, 통장 사본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에 2002.1.9.자 ○○○원, 2002.1.11.자 2건 ○○○원 및 ○○○원, 2002.1.12자 ○○○원의 출금이 각각 나타나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물론 위 확인서상의 거래내역,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위 출금액 전액이 같은 날 다시 입금(예입)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동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