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재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초로 신고물납세액을 재계산한후 물납가능세액과의 차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물납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재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초로 신고물납세액을 재계산한후 물납가능세액과의 차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13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 2000년도분 상속세 12,001,273,6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이 물납신청한 금액중 9,153,259,940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0.9.5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妻) OOO외 14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3.5 OOOOO OOO OOO OOOOOO 임야 835,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 토지의 수용보상가격단가(21,750㎡원㎡㎡/㎡㎡)를 적용하여18,182,956,500원으로 평가하여 납부할 세액을11,218,238,181원, 현금 및 연부연납신청금액을 1,338,789,870원, 물납신청금액을 9,879,448,31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13,000원/㎡㎡㎡)를 적용하여10,867,974,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신고물납세액을5,526,726,375원으로 재계산한 후, 신고누락재산 등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물납세액을 9,153,259,940원으로 결정하여 위 재계산한 신고물납세액과의 차액 3,626,533,565원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12.13 상속인들에게 별지기재 2000년도분 상속세 12,001,27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3.3.6 사전증여재산 1,622백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56,284,750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①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간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략)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중략)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각호 생략)
(1) 상속인들은 2001.3.5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18,182,956,500원으로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납부할 세액을 11,218,238,181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로 물납신청하고 그 물납신청금액을 9,879,448,311원으로 하였다.
(2) 처분청은 물납허가 여부 통지기한인 2001.12.5까지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02.12.3 상속인들이 당초 물납허가 신청한 9,879,448,311원중 위 (1)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10,867,974,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토지의 과다평가액을 차감하여 당초 상속인들이 물납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5,526,726,375원을 재계산하였으며, 신고누락된 다른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물납가능한 금액은 9,153,259,94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3) 상속인들은 당초 신고한 대로 2003.3.1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 10,867,974,000원으로 쟁점토지를 물납하였다(쟁점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의 최종 물납허가금액 9,153,259,940원보다 1,714,714,060원을 초과납부하였음).
(4)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과다평가하여 물납금액을 9,879,448,311원으로 쟁점토지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평가금액은10,867,974,000원으로 상속인들이 동 금액을 기준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재계산하면5,526,726,375원이므로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세액은 5,526,726,375원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과 현금 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1호·2호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 713,392,753원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5) 상속인들은 2001.3.5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물납세액을 9,879,448,311원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정기한인 2001.12.5까지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물납세액은 9,879,448,311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산출세액에서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고,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8조 제5항에서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2001.6.5일부터 6월이 되는 기간인 2001.12.5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2001.3.5 상속세 신고시 물납허가신청한 금액 9,879,448,311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상속세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최종 물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9,153,259,94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9,879,448,311원을 물납허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물납이 가능한 9,153,259,940원만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