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806 선고일 2003.06.02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오토사운드(○○○, 이하“(주)○○○오토사운드”라 한다)에서 1999.2기 및 2000.1기에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제품을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후 2002.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오토사운드와 제품판매 및 수금에 대한 대가로 판매 및 수금수당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오토사운드의 사원이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일인 2000.11월 현재 (주)○○○오토사운드의 외상매출금현황표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월별원천징수부에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심판결정례(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이 1998.11.10. (주)○○○오토사운드(갑)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갑은 을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갑회사의 제규정 준수의무와 기타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영업책임)에서는 을은 갑의 영업부에서 직접 출고한 물품과 그 대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매출처에 대한 물품의 인도 및 그 대금회수는 반드시 을의 책임 아래 이행되어야 하며, 을이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을이외의 누구에 의한 수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판매수당 등)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급여는 판매수당 및 조기수금수당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의료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는 다른 영업사원과 비교하여 기본급여를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판매수당은 그 정산 판매금액에 따라 최고 2%까지, 조기수금수당은 수금시기에 따라 정산판매금액의 1% 내지 2%를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오토사운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오토사운드가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주)○○○오토사운드의 거래명세표상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총판'으로 약칭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사실 등이 있다.

(3)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외견상으로는 (주)○○○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중158, 2002.5.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