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일인 2000.11월 현재 (주)○○○오토사운드의 외상매출금현황표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월별원천징수부에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심판결정례(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을)이 1998.11.10. (주)○○○오토사운드(갑)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갑은 을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갑회사의 제규정 준수의무와 기타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영업책임)에서는 을은 갑의 영업부에서 직접 출고한 물품과 그 대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매출처에 대한 물품의 인도 및 그 대금회수는 반드시 을의 책임 아래 이행되어야 하며, 을이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을이외의 누구에 의한 수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판매수당 등)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급여는 판매수당 및 조기수금수당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의료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는 다른 영업사원과 비교하여 기본급여를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판매수당은 그 정산 판매금액에 따라 최고 2%까지, 조기수금수당은 수금시기에 따라 정산판매금액의 1% 내지 2%를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오토사운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오토사운드가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주)○○○오토사운드의 거래명세표상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총판'으로 약칭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사실 등이 있다.
(3)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외견상으로는 (주)○○○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중158, 2002.5.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