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사위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사위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이 2000.5.15. 액면가 ○○○원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위인 김규원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위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원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0.12.18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1)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규정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주식의 평가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격(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은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수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와 2∼3년의 시차가 있어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격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 김○○○이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회사내부의 임직원들만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2000부3159, 2001.03.13 같은 뜻), 동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동 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