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0788 선고일 2003.08.1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금속(박○○○)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2002.12.2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속(박○○○)으로부터 폐구리 등 고철을 구입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교부받은 것으로 거래대금 송금확인서와 같이 사실상 거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속의 대표자인 박○○○는 명의위장사업자이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이○○○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이○○○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4.부터 2001.10.16.까지 ○○○금속(대표자 박○○○, ○○○)으로부터 공급가액 ○○○원(2001.10.4.에 ○○○원, 2001.10.13에 ○○○원 및 ○○○원, 2001.10.16에 ○○○원)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속(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송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송금확인서는 2003.2.6. ○○○은행 ○○○지점장(지점장 오○○○)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은행 계좌번호 ○○○)이 2001.10.4.부터 2001.10.16.까지 3차례{2001.10.4.의 ○○○원과 2001.10.13.의 ○○○원은 ○○○금속 박○○○(○○○ 계좌번호 ○○○), 2001.10.16.의 ○○○원은 청구외 이○○○(○○○ 계좌번호 ○○○)}에 걸쳐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철을 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거래사실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금속의 사업자등록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2002.8월 ○○○세무서장이 조사한 박○○○의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박○○○(○○○)는 1992년경부터 조사당시까지 ○○○정신병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취사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1.4.15.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즉시 이○○○에게 제공한 후 사실상 ○○○금속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없이 이○○○가 교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박○○○와 이○○○는 2001.4.15.부터 2001.10.23.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원(2001년 제1기 ○○○원, 2001년 제2기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2002.8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고철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