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0757 선고일 2003.07.04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수가액을 추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매수가액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6.21 설립되어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3.19 이사 한○○○ 등 임직원 16인(이하 "한○○○ 등 16인"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주(이하 "쟁점선택권"이라 한다)를 행사가격은 주당 ○○○원, 행사가능기간은 2002.3.20부터 2003.3.19까지의 조건으로 부여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유·무상 증자후인 2000.4.15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조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주당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한○○○ 등 16인은 2002.4.19 및 2002.6.7에 변경된 행사가격(주당 ○○○원)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처분청은 한○○○ 등 16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주당 ○○○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시가(주당 ○○○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02.12.1 한○○○ 등 16인에 대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3.19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이하 "당초 부여시"라 한다) 그 행사가격을 당시 시가(주당 ○○○원)보다 높은 가액인 주당 ○○○원으로 하였다가 2000.1.17 유상증자 및 2000.4.15 무상증자로 인하여 2000.4.15 행사가격을 주당 ○○○원으로 조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정후의 행사가격이 당초 부여시의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후 유·무상 증자 등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은 쟁점선택권 부여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가액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가액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식의 매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주식의 매수가액"을 행사시점의 유·무상 증자에 따른 조정된 가격(주당 ○○○원)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유·무상 증자전의 당초 부여시(1999.3.19)의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 유·무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부여일 현재의 산정가액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전 행사가격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그 행사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행사가격(주당○○○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유·무상 증자로 인하여 변경된 행사가격(주당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1999.3.19 한○○○ 등 16인에게 부여한 사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의 행사가격(매수가격)은 1주당 ○○○원이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초 부여시(1999.3.19) 청구법인과 한○○○ 등 16인이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주당 ○○○원으로 정하되(계약서 제1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계약서 제5조).

(3)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인 2000.1.17 유상증자(25%)와 2000.4.15 무상증자(20%)를 실시하고 한○○○ 등 16인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당 ○○○원이던 쟁점주식행사가격을 주당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한○○○ 등 16인은 2002.4.19 및 2002.6.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의 시가(주당 ○○○원)보다 2000.4.25 변경된 행사가격(매수가격, 주당 ○○○원)이 낮다는 이유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행사가격)"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부여당시의 행사가격(주당 ○○○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서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2090, 1998.3.27외 다수 같은 뜻), (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일정금액(3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전에 매수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이상이어야 하며(동법 동조 동항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동법 동조 동항 제4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다) 1999.3.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주당 ○○○원인 행사가격을 2000.4.15 주당 ○○○원으로 변경하고 한○○○ 등 16인이 실제 변경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건의 경우 2000.4.15 행사가격 변경시 주주총회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변경된 매수가액(주당 ○○○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1999.3.4)의 시가(주당 ○○○원) 보다 낮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